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

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법인-0032 [법령해석과-950] 선고일 2018.04.10
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나스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나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으로 함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인 나스닥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는 해당 나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해당 주식의 시가이며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 날의 나스닥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.

○ 갑법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지분 100%를 보유하는 법인으로

-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나스닥 상장법인 A법인에 17.7.6. 을법인 주식 145,500주(14.55%)를 현물출자하고, 같은 날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A법인 주식 12,500,000주(이하 “쟁점주식”, 18.5%)를 교부받음

• 현물출자 계약 체결 전 갑법인은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9-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USD 15백만 달러로 평가하였으며

주식 구분

평가액

산정방식

A법인 주식

(현물출자 대가)

15백만달러

12,500,000주 × USD$1.2

을법인 주식

(현물출자 주식)

15백만달러

145,500주×USD$ 103.0927

○을법인의 주당 주식가치(USD $ 103.0927)는 회계법인에 의해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갑법인의 자본거래 신고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

-평가기준일 17.5.31. 기준 재무제표와 2017회계연도 이후의 추정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갑법인과 A법인이 합의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을법인의 ‘주식가치 평가보고서’에서 확인됨

2. 질의내용

○ 현물출자에 따라 내국법인이 나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(시가)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의‘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’산정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법인세법 제41조【자산의 취득가액】

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)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
2.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(製作原價)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

3.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○ 법인세법 제52조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(이하 "특수관계인"이라 한다)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
① (생략)

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
1.~3의2.(생략)

4.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출자법인(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출자법인 등"이라 한다)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: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

나.그 밖의 경우: 해당 주식 등의 시가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【시가의 범위 등】

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)에 따른다.

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.

1.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. 다만, 주식등을 제외한다.

2.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,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주식 등의 평가

가.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(이하 이 호에서 "상장주식"이라 한다)은 평가기준일(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)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 시세가액(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)의 평균액

○ 상법 제423조【주주가 되는 시기, 납입해태의 효과】

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.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